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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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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어제(16일) "전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20분쯤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재판부를 향해 "감사드린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무리한 고소·고발과 수사에 대해 사법부와 국민이 심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허위 정보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 후략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3383?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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