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지난해 ‘무기 수출’ 글로벌 4위.. 리스크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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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겨레가 국제 무기 이전 규모 등을 장기간 추적 조사해온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연도별 무기 수출 점유율을 추출해보니,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 세계 점유율은 이 기관 조사에서 역대 가장 높은 6.0%로 나타났다. 2024년 8위(점유율 3.6%)에서 1년 만에 83% 성장세를 보이며 4위로 뛰었다. 미국(42%), 프랑스(10%), 이스라엘(7.8%)에 이어 네번째다. 5위는 러시아(5.8%), 6위 이탈리아(5.7%), 7위 독일(5.1%), 8위 중국(2.6%), 9위 영국(2.1%), 10위 네덜란드(1.8%) 순이었다. 전통적 방산 강국들을 따돌린 수치다. 지난해 폴란드와 케이(K)2 전차 180대 2차 계약, 필리핀과 에프에이(FA)-50 경공격기 12대 추가 수출 계약 등이 성사됐다. 정부 입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내건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첫발을 뗀 셈이다.
다만 의도치 않게 국제 분쟁의 한복판으로 한국이 끌려갈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은 지난달 중동 전쟁에 실전 사용된 한국 방어무기를 언급하며 “급성장하는 한국 방위산업이 간과해온 부분은 무기 실전 배치에 따른 정치적 파급 효과다. 한국은 의도했든 아니든 분쟁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축적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무기 거래에는 수출국 의도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정치·외교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이란에 원유 공급 재개를 위한 외교적 교섭을 하는 한편, 한국 방어무기 추가 도입을 타진하는 주변 걸프국과도 소통하고 있다.
무기 수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는 있다.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방산물자 수출 제한·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은 무기거래조약(ATT) 등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이 조약 의장국을 맡았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기 수출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외부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방산수출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분쟁 지역이나 외교적 불안지역으로 수출이 될 때는 부처 간 의견 수렴을 통해 수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정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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