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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재판장, 증인 출석한 김건희에게 "마스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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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른바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마스크를 쓴 채 증인석으로 들어섰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전염병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지금 감기가 심하다"고 설명하면서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증인신문이 시작된 뒤 김건희 씨는 2014년 윤 전 대통령의 대구 고검 근무 당시 대구에 함께 거주했는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진관 재판장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되물었습니다.


.. 후략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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