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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이 법이 없다고요?".. 獨 판사의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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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을 뒤틀어 자의적인 판결을 할 경우 책임을 묻게 하자는 '법왜곡죄'.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려를 표했지만, 19세기부터 150년 넘게 법왜곡죄를 적용해 온 독일에서는, 어떻게 이런 법이 한국에는 없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판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법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이야말로 판결의 독립성을 지켜준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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