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문건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법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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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 재판은 중단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될 경우 기존 형사합의33부가 심리를 이어간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로도 불린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53초간 이를 살펴본 사실이 확인됐고, 지시사항이 충격적인 만큼 본 기억이 없을 수 없다고 봤다.
지난 10일 1회 공판에서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형사합의33부)가 현재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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