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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그 밤' 또렷한데.. "단죄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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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심 판결에 대해 전국 곳곳에선, 봐주기 판결이란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내란 당시 5.18 트라우마로 밤잠을 설쳐야 했던,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천홍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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