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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시 매출 최대 10% 과징금".. 개인정보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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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58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또는 반복적이고 대규모인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게 골자다.
법 개정 이전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 3%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등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가 이어지자 침해사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 범위를 강화했다. 다만 해당 과징금 범위는 3년 이내 반복 위반이나 1000만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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