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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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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조 전 이사를 비롯한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이사 7명을 임명하자 그해 8월 새로 임명된 이사들에 대한 임명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867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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