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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쓴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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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회색 자켓과 검정 정장바지 차림으로 출석한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며 "평상시였다면 아들들의 병역 사항 (의혹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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