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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명칭 그대로?.. "이름만 바꾼 검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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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의 검찰개혁 일환으로 정부가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고,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기로 했는데요.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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