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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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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사법시험 합격 후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은 재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 기능을 마비시켜 포고령을 실현하려 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도 언론사 장악을 위해서 요청했을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증언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큰 유혈 사태 없이 상황이 마무리된 것은 국민들의 헌신 덕분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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