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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원 초코파이 절도.. 2년 걸려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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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해 1월 새벽 근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보안 담당 41살 A 씨는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고 회사는 A 씨를 절도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이 먹은 과자는 1천 50원어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절도행위가 인정된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기소에 재판까지 하냐는 비판이 사법부에 쏟아졌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1일, 국회법사위 국감)]

"왜 이런 사람이 기소가 돼야 되고 하청 업체 관계자는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가서 잘 논의해 주십쇼."


2심 재판부도 첫 공판에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검찰과 1심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박정교/피고인 변호인]

"(A 씨는)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게 되는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 너무 창피해했고‥"


1천 50원어치 간식을 먹은 A 씨가 2년간 소송에 쓴 돈은 2천만 원.


결국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 간식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990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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