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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변호사 헛웃음.. "이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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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면서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곤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툼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고개를 내저었다.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면서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면서 변호인이 이날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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