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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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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를 해왔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571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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