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촉법이어도 6억 피해 봤는데".. 사과도 안한 '폭탄 협박'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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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 조사 후 금명간 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A군은 이달 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천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으며,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A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 여만인 5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영업 중단 시간을 고려하면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발생 보름 이상 지난 현재까지 A군과 가족으로부터 사과 등 연락은 오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도 아직까지 A군의 신상 정보를 백화점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협박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돼 당사자에 범인 신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지만,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이어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후 신세계백화점이 피해자라고 판단되면 A군의 신상 정보를 즉시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백화점은 사건 당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법무팀은 A군의 신상 정보가 전달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피해 보전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허위 테러 등 공중협박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6일엔 하남 스타필드와 용인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단 유튜브 댓글이 달렸고, 이어 10일엔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11일엔 광주 백화점, 13일 용인 에버랜드 리조트, 15일 서울 도심 대중 이용 시설 및 안동역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팩스, 이메일,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폭파 협박 사건이 기승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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