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국무위원 수사 차질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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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선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계엄 당일 일부 소집 통보를 받은 국무위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점을 확인했는데, 이를 근거로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목적’ 국무회의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그가 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도운 점을 고려하면 그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문을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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