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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없으니까 집행유예죠" 풀려나자 유튜브 켜고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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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루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30대 유튜버가 자신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송 모 씨는 지난 22일 '일곱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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