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실장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5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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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30·여)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배우 이씨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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