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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실 습격 1명 긴급체포.. ‘난동 가담자 특정’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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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해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서울서부지검은 법원에 난입해 경찰에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로 들어가 유리문과 집기 등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까지 뒤진 혐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괴)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17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17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담을 넘어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법원 안으로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과는 구별된다. 검찰은 66명 중 3명은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중 5명을 상대로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검찰이 이번 사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63명이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된 5명을 제외한 58명의 영장 심사가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채증한 영상 등 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아직 붙잡히지 않은 가담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구속 피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체포된 90명 외에도 검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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