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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으랬더니 자기 배 불린 수입업자들.. 5천억 할당관세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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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바나나 수입업체입니다.
필리핀에서 들여온 바나나가 상자째 쌓여 있고, 세관 직원들이 물건을 살피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원래 30%의 관세가 붙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만 받고 자기 배만 불린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한 바나나 수입업체는 원래 수입단가가 10달러인 바나나를 오히려 15달러로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관세를 면제해 준 만큼 판매가를 낮추기는커녕 수입 가격을 뻥튀기한 겁니다.
서류상 원가는 올랐는데 매출은 그대로니 법인세도 적게 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입 소고기 관세를 면제받은 뒤, 시장에 풀지 않고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으면 45일 안에 판매해야 하지만 가격이 오를 때까지 넉 달 이상 기다린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만 10곳, 부당하게 챙긴 이득이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종욱/관세청장]
"정부가 선의의 취지로 마련한 할당관세라는 제도가 일부 업체의 부당한 이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관세를 먼저 매기지만, 실제 수입되는 건 몇 달씩 걸리다 보니 시차 때문에 감시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074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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