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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남주 시인 '강도 혐의' 재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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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는 다투지 않고, 강도·강도예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재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고, 강도·강도예비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강도·강도예비 혐의는 김 시인이 1979년 4월 투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 시인과 함께 체포됐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당대표 경선 출마 때 당시 사건과 관련해 "재벌응징과 운동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동료들과 최 회장 자택 담을 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도 혐의와 관련한 김 시인의 자백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민전은 지난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조직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벌이다 구성원 80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071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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