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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 명태균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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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오늘 명 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해, 명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열렸던 보석심문에서 명 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691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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