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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제도 위헌" 영장심사 중 법원이 풀어준 음주운전 남성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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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업무와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하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중범죄까지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26일 저녁 8시반쯤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경찰관을 운전석 문에 매단 채 출발해, 최대 시속 74km로 2백 미터 가량 주행했습니다.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시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돌연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277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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