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분류

"선생이란 말도 아깝네" 전화 폭언도 교권침해 아냐.. 받아 든 건 '아동학대 고소'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ceba8a787f2427b90da1ed6b27fe64f2_1783955840_3564.webp
 

[리포트]

초등 2학년 자녀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폭언을 쏟아낸 학부모.


[학부모 (음성변조·지난 3월, 민원 면담 중)]

"나는 왜 사람 괴롭히는 것도 딱 법 테두리 안에서 괴롭히는데 사람이 미칠 정도로 괴롭혀요. 법보다는 행동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항상 명심했어야 해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행동이라는 게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업 중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는가 하면, 체험학습 보고서에 '교사 불신'을 이유로 적고 학생을 결석시켰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힘들 정도의 언행과 행동.


교사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 (음성변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효력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지만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여러 폭언과 행동 가운데 교권 침해로 인정된 건 몇 가지뿐.


[지난 3월 학부모 통화]

"어디 있어요? 내가 쫓아갈게. 선생님 어디 계세요? 나 진짜 열받아 가지고. 본인, 선생이란 말도 아깝네. 뭐?"


전화로 한 이같은 폭언들을, 교보위는 요건이 안 된다며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불신'을 적어서 낸 것도 '학부모의 의사 표현'이라며 교권침해가 아닌 걸로 봤습니다.


교권침해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서면 사과와 8시간 교육 처분이 다였습니다.


사과문은 형식적이었고 이후 교사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장을 받아들어야 했습니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 (음성변조)]

"교육, 사과 이런 거 조치 나왔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교권침해가) 계속 되는 거를…"


실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으면서 보복성 민원이 들어오는 현실.


결국 교사들은 72%는 교권 침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124_37004.html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091 / 1 페이지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