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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 1심 징역 2년 "정치불신 민주정치 발전 저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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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 사실 중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천792만여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불신 과중과 민주정치 발전 기대 저하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과 특검 신문에서 "증거 있냐, 증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04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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