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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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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당시 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계엄 해제 후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문의를 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날 법원은 이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공소 사실 역시 특검의 해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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