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패가망신'.. 선행매매 전·현직기자 '93.1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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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원 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해 3월 해당 사건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금감원 특사경)에 수사 지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및 주거지를 포함한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인 총책 A씨는 특징주 기사를 배포하면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인식했다.
범행 당시 현직 기자 3명(B·C·D)과 함께 이를 이용한 선행매매 방식의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했다. 현금 등으로 다수의 언론사 기자를 동시·순차적으로 매수한 뒤 금감원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총책 A는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주가조작 세력 내 현직 기자나 매수한 기자에게 특징주 기사를 배포·작성을 의회했다. 매수된 언론사 기자는 해당 특징주 기사를 공모한 시점에 실제 배포했다.
주가조작 세력은 본인 명의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먼저 매수한 뒤 기사가 보도된 시점에 고가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결과 주가조작 세력 4명(A·B·C·D) 포함 피의자 총 6명은 약 4년8개월(2020년 10월21일~2025년 6월25일) 동안 다수의 언론사를 기사 배포 창구로 이용해 1800여건의 기사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부정거래로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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