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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위안부 허위사실’에 최대 5년 징역.. 대검, 전국 검찰청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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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은 신문·방송·통신망·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극우 단체들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 후략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11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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