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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5백 배상하고 약정금도!".. "원심 파기' 권경애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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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가 6천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 9천만 원도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해, "처분 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자신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실을 의뢰인 이 씨에게 알리면서 '언론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금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썼는데, 결국 언론에 보도돼 조건이 깨졌다며 약정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619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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