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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 위증'은 무죄.. 尹 미소 지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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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관련 재판에서의 위증입니다.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12·3 계엄'을 선포하려다 한 전 총리 말을 듣고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렀으면서, 법정에서는 원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생각이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 난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는 무관하게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장관들에게 이야기한 시점은 밤 9시 29분쯤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그보다 전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건 사실관계가 아니라 국무회의로서의 효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오늘)]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한 시간 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5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뒤늦게 6명의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렀지만, 정족수를 채울 4명이 도착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은 회의를 열어 2분 만에 종료시켰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문제인데도 단순한 평가의 영역으로 본 것은 재판부의 판단 오류"라고 비판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5995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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