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불륜 의혹에 1심 법원 “증거 신빙성 소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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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4단독 김예영 판사는 이 담임목사가 ‘기하성 정화운동실천연대’ 대표인 박승학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이 담임목사가 박 목사에게 청구한 1억원 중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박 목사는 이 담임목사의 불륜 의혹과, 초대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인 조용기 목사의 패륜·간접살인·살인교사 의혹 등을 제기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이와 관련한 글과 댓글을 누리집에 게시해왔다.
이에 이 담임목사 쪽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조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담임목사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피고는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자료만으로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목사 쪽은 불륜 상대로 거론된 ㄱ씨가 “이영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불륜이었어요. 7년 동안”, “(이 담임목사가)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임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임 못한대요, 자기 10년 동안 할 거래요”, “사임 못 하면 10억 내놓으라 그랬어요. 제가 억하심정으로”, “결국엔 1억5천에 합의를 봤어요”라는 등 불륜 관계임을 인정하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독백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이 담임목사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4년 10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아무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사건에서, ㄱ씨는 이 담임목사와 갈등을 겪다가 미투 운동에 편승해 그의 불륜 의혹을 거짓으로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장로의 1심 형사재판에서 이 담임목사의 불륜 의혹은 배척됐다.
하지만 김 판사는 제출된 성명불상자와 ㄱ씨 사이 통화 녹취록에서 ㄱ씨가 “나를 욕할 수 있는 거는 백아무개 사모(이 담임목사의 아내)”라고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1억5천 들고 와! 그거 니가 사랑했던 그 목사가 피땀 흘려서 애 등록금 만든 거”라고 한 점을 들어 이 담임목사와 ㄱ씨가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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