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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반복하면 퇴출한다.. 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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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답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담합으로 9년 이내에 2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담합을 반복(예: 5년간 2차례)하면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관해 규정한 개별법에 '공정위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 후략 ..


https://v.daum.net/v/2026042309035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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