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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일반이적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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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아무개(32)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티에프)는 앞서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네차례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며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오씨 등의 무인기 침투에 군과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뉴라이트 단체 등에서 활동해 온 오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매체 2곳을 설립해 운영했는데 군 정보사령부가 운영 자금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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