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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사법개혁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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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오늘(11)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률 규정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0501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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