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사면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전세 낀 집' 나올까, 시장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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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5월 9일 종료됩니다.
[구윤철/부총리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님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이제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졌네요.>"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세입자를 내쫓고 매도를 해야 하는데,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사면 전세금 반환과 실입주까지 최장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유지하고 이른바 '갈아타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졍경제부 장관]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매물이 증가한 송파구를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전세 낀 매물'에 대한 매수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김태은/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임대차 기간이 좀 넉넉하게 남은 물건들도 아무래도 자금 마련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 중에 좀 급매물이 있다면 바로 연락 주셔라, 이런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 줬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종필/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일단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지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세입자들이 주인한테 거꾸로 금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줄 테니까 얼마 웃돈 줘라‥ 심지어 1억까지 얘기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160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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