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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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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피고인 한덕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며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간의 지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내란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은 중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도 TV로 생중계됐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4717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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