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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해고할 땐 "미국기업".. 재판 불리할 땐 "한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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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023년 8월 전직 쿠팡 임원인 S씨가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고소장입니다.
미국인인 S씨는 한국으로 이주해 2021년 5월부터 쿠팡에서 준법감시팀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준법감시팀에서 일한 지 약 2주 만에 수상한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의 거래를 한 겁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규정에 따르면 미국 법인은 이란이나 이란 대사관과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했다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S씨가 "해당 거래를 중지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그 때부터 상사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S씨 뜻대로 이란과의 거래 일부분이 공시됐지만, S씨는 1년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단 겁니다.
결국 S씨는 쿠팡이 미국의 연방법인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원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쿠팡은 소송 기각을 주장하며 한국기업임을 내세웠습니다.
"S씨는 한국기업에서 파견으로 일했다"며 "한국 기반의 고용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이러한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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