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분류

쿠팡의 ‘독한’ 정산.. “60일 못 기다리면 수수료 내”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6a4a9409c1ccf7211bcea3e493cdd47c_1766589894_8167.webp
 

[리포트]

각종 생활용품을 쿠팡에서 파는 사업자입니다.


오늘(24일) 계산해 보니, 못 받은 판매 대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내년 2월은 돼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A 씨/쿠팡 입점업체 대표 : "타 사이트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2, 3일 혹은 늦어도 5일 이내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쿠팡만 늦게 되고 있어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최장 60일.


네이버와 지마켓은 하루, 11번가는 이틀 뒤에 정산하지만, 쿠팡만 거의 60일을 채웁니다.


[A 씨/쿠팡 입점업체 대표 : "60일이라는 기간에 그 회전이 막혀버리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이 되게 아쉽거든요."]


최근 쿠팡은 지난해 도입한 일명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적극 홍보 중입니다.


오늘 신청하면 빠르면 내일이라도 판매 대금을 준다는 건데, 공짜가 아닙니다.


기본 수수료는 받을 대금의 0.31%.


돈을 더 내면 더 빨리 정산해 줍니다.


[A 씨/쿠팡 입점업체 대표 : "내가 (상품을) 판매한 내 돈인데 왜 내가 또 거기 수수료를 떼고 내가 받아야 하냐. '이자놀이'라고까지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받을 돈 받는데 돈을 또 내야 하는 '쥐어짜기' 같지만, 자금이 빡빡한 소상공인들로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B 씨/쿠팡 입점업체 대표/음성변조 : "일단 회전을 돌려야되잖아요 사업을요. 다음 달 (대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판매하니까."]


현행법은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업체에 줄 돈을 깎는 '부당 감액'을 금지합니다.


.. 후략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27 / 1 페이지
번호
제목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