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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로 본회의 의결.. 野 정통망법 필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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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7972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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