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씨에 징역 15년·벌금 20억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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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김 씨가 공범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알고 적극 가담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김 씨가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와 직접 상의해 해결책을 모색했다면서 김건희와 윤석열은 공모관계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김 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헌법기관 전반에 대한 강한 불신을 초래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형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지위를 남용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해 국민주권주의, 책임정치,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영부인은 공식 직책이나 역할은 없지만 상징성이 크고 책임이 요구되는데 지위를 이용해 종교 단체를 국정 운영에 끌어들여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며 준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 측은 "샤넬백 두 개 2천여만 원,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 금품 제공만으로 교육부 장관 예방, 몇조 원의 예산 투입 등 청탁 내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해당 금품은 단순 관계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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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168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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