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기각' 후폭풍.. "윤석열 또 풀려나나" 의심받는 법원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64 조회
- 목록
본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경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내란특검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 "해괴한 기각사유"라고 일갈했다. 온 국민이 계엄 사태를 실시간으로 봤고, 포고령에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등 명백히 위헌적 조치가 포함됐다며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단순한 영장기각을 넘어 내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라는 점"이라고 봤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윤석열과 내란 주요 피고인들 모두 구속대상이 아니고 무죄도 가능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불법적 조치들이 모두 정당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였다. 특히 "이러한 판단이 사법부 전체에 깔려 있는, 내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의심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았고, 전·현직 대법관들까지 불법 구금하려 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지금까지도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황당하고 해괴한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법원은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의 영장마저 잇따라 기각했다.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12.3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도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거짓말을 확인한 국민의 참담한 심정과 달리, 법원은 CCTV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박성재의 영장을 기각했다"며 "과연 법원이 내란을 단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12월 중 공판을 마치고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풀려날 수도 있다"며 내란우두머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 후략 ..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