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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권유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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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자택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77살 남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 지난해 9월,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보자는 아내의 권유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258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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