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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계엄때 뭐했나' 묻자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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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확보한 인권위 간리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간리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의결된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가 담겼습니다.
당시 이 안건은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찬성 측은 "계엄을 정당화하려는게 아니"라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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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4961?sid=102&type=journalists&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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