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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면접·카페 출근?‥ 수상한 법률사무소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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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접은 온라인으로 보고, 출근은 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하고, 물어봐도 사무실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는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의뢰인을 만나서 서류랑 돈만 받아오면 된다, 곧 정규직을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취업 준비생을 고용했는데요.

이 수상쩍은 사무실의 정체,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손에 쇼핑백을, 다른 손에 휴대전화를 쥔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후 봉투를 든 또 다른 여성이 다가오더니 뭔가를 건네려 합니다.

그러자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조 모 씨 / 보이스피싱 신고자]

"돈 봉투를 저한테 막 건네려고 하는데 그때 경찰들이 왔어요."


돈을 건네받을 뻔했던 여성은 취업준비생이었던 28살 조 모 씨.

지난달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하루도 안돼 '비서로 뽑고 싶다'는 한 법률사무소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뤄진 '온라인 면접'에선 나이와 학력을 묻는 듯하더니 20분 만에 ‘합격을 축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측은 조 씨에게 '의뢰인'을 만나 계약 서류와 돈을 주고받으면 되는 업무라며 사무소로 나올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 모 씨 / 보이스피싱 신고자]

"대기할 수 있을 만한 장소, 카페 그런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런데 조 씨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느낀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 모 씨 / 신고자 친구]

"법무법인 비서인데 왜 카페에서 하루 종일 대기를 시키는지 저도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친구 박 씨는 곧바로 조 씨에게 연락했고, 마침 첫 외근 지시를 받고 수원으로 향하던 조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 씨가 수원에서 만나기로 돼 있던 여성은 법률서비스 의뢰인이 아니라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970만 원을 건네주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모집 방식이 구직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채용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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