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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1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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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존속살해의 형량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하한이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와 자녀의 특별한 유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파괴한다"며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 조항으로 형량 하한이 높아져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마은혁 재판관은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린 자녀가 범행한 경우까지 가중처벌 하는 건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형벌이 책임 정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994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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