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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재판장 지귀연, '술접대 기소'로 결국 재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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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현재 서울북부지법 소속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지 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 일자는 내일입니다.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판사를 불구속기소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 측에 통보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그런데 이 발령이 나기에 앞서 국회에서 법원 측에 지 판사 직무 변동 등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질의를 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어제 국회에 답변을 할 때까지만 해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내역은 없다고 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법관의 비위 논란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두고 있습니다.
지 판사가 받는 혐의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백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한 번에 1백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을 맡았을 때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심사 기간을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가 하면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피고인들에게 끌려가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5247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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