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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 불기소' 보고 대검서 반려.. 수사팀과 지검장 사이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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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김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해 MBK 경영진 처분 방향을 대검에 잠정 보고했지만, 대검에서 추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검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겁니다.


당초 수사팀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내부에선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김 회장을 기소하는 방안과 김 회장에 대한 처분을 유보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증거관계들을 종합하고,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결국 김 회장 대한 무혐의 의견을 담은 보고가 대검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기 수사팀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MBK 본사, 김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지난 1월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임원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1기 수사팀은 영장 기각 이후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수뇌부에 보고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부터 기소 여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박 지검장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378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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