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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 보도' JTBC에 낸 손배소 패소.. 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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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1부는 지난달 28일 윤 변호사가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대구고검장 출신인 윤 변호사와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윤중천과 일면식도 없다"며 JTBC 등을 상대로 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공직자였던 원고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5년 반 만에 나온 2심 판결에선 "취재 과정과 보도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보도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보도는 언론이 본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며 "보도의 공공성 정도, 언론 자유와의 관련성 등에 비춰보면 취재 경위와 보도 행태의 일부 문제점을 들어 보도 자유를 쉽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JTBC가 수사기관 등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면서 수사 상황을 평면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906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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