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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 6개월로 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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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1년 늘어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원장의 이 발언과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고, 국정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개인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573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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