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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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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후보자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스스로 뒤집는 듯한 내용이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 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은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비춰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날 두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이모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보면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윤우진과 관련해 변호사 연결 자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전성배씨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씨로부터 조언을 받아왔다는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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